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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867일만에 무죄확정 이재명 적폐검찰 잔인함 놀라워…기쁘기 보다 허탈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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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무죄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최종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 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 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이 드러났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후 검찰은)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는 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 의무 없는 `지시 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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