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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로또에 당첨된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등 뒤에서 로또 당첨번호가 보인다"며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유인해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사기죄를 피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어 3억 원이 넘는 사채를 돌려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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