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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1, 2020

검찰 서열문화 ‘검사 석순’…8년만에 비공개 예규 폐지 - 동아일보

gentongempal.blogspot.com 법무부 "존치 필요성 없다고 판단"
'검사복무상황표 작성지침'도 폐지
법무부가 최근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석순 기준’ 등을 폐지했다. 해당 예규는 기수·나이 등에 따라 검사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서열문화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2년 4월1일 만들어진 ‘검사의 석순 기준’을 지난 3일 8년 만에 폐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각 행정부처의 훈령·예규가 일관된 기준 없이 비공개되고 있다는 취지의 국회 지적이 있었고, 해당 예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석순 기준’은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으로, 그간 비공개로 유지돼 왔다. 검사들의 서열 기준을 상세하게 정한 것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를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승진·전보 인사에서는 같은 직급이라도 일반적으로는 석순을 고려한다.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의 직급이 있더라도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 검사를 후배 검사보다 선순위 보직에 발령하는 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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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부는 2006년 6월14일 만들어진 ‘검사복무상황표 작성지침’도 같은 날 13년 만에 폐지했다. 복무상황표 지침에는 상급자가 후배 검사에 대해 여러 단계로 평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지침은 폐지하되, 복무상황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법무부 검찰국은 복무상황표 등 다양한 자료를 검사의 승진·전보 인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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